CONTENTS
- 1. 창원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로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 -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로펌 조력 사항
- - 창원로펌의 첫 번째 조력
- - 창원로펌의 두 번째 조력
- - 창원로펌의 세 번째 조력
- 3. 창원로펌 조력 결과, “불송치”
- - 창원로펌의 사건 체크
1. 창원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창원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로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창원로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창원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아이라인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자신의 눈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는데요.
이에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의 눈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눈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창원로펌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창원로펌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창원로펌 조력 사항
창원로펌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창원로펌의 첫 번째 조력
피해자는 시술을 받은 지 5시간 후 처음으로 사진을 보내며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 동일 시술을 6회나 받았음에도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로펌의 두 번째 조력
창원로펌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같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로펌의 세 번째 조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해당 시술을 받은 사람 중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같은 통증을 호소한 고객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창원로펌 조력 결과, “불송치”
창원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창원로펌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창원로펌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창원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창원로펌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로펌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창원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