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학폭변호사 |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 2. 창원학폭변호사 | 사건의 핵심 두 가지
- - 반성 태도와 선도 가능성 입증
-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강조
- - 비례원칙 위반 주장
- 3. 창원학폭변호사 | 조력 결과
- - 학교폭력처분등급과 법적 기준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창원학폭변호사 |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창원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평소 피해자인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 중 가벼운 농담을 건넸으나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언성이 높아졌고 욕설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피해자는 학교에 신고를 진행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뒤 학교폭력처분등급 중 7호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일회적인 감정 충돌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를 위해 창원학폭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창원학폭변호사 | 사건의 핵심 두 가지
창원학폭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처분의 비례성과 행위의 중대성 판단으로 설정하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처분 수위의 과도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선도 가능성 입증
창원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상담 기록,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적 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징계가 아닌 지도 중심 조치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강조
창원학폭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합의서와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화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
창원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처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있어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일회적 언쟁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학급 교체 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창원학폭변호사 | 조력 결과
창원학폭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힌, 본 사안이 반복적 폭력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닌 일회적 감정 충돌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교육적 목적을 고려할 때 중징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처분등급 7호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기존 징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과 법적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 |
1호 서면 사과 |
2호 접촉 금지 |
3호 교내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
이 중 4호 이상 조치는 경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 판단뿐 아니라 행정법적 판단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해명만으로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 방식의 적법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내려진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과도한 경우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처분등급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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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미래를 위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창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창원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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