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창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산재 사고를 당한 남편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유족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창원 A 회사에서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는 직원이었다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의뢰인의 남편은 직원들끼리 조심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의뢰인의 남편이 5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남편은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사고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현장조사를 나섰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회사의 주장과 달리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시설 및 장비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해당 회사는 소수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보조 인력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3.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대륜의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