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창원성범죄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창원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 -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수첩
1.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캡처하여 신고를 당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의뢰인은 휴대전화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이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사진들을 캡처한 후 갤러리에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캡처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할 때 항상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캡처를 허락했고 자신의 나체 사진까지 직접 보내기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사진들을 자신의 갤러리에 보관만 하였을 뿐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적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창원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팀은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의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