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30년 지기 친구의 사망 후 유족에게 사기·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으나 창원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강태호 씨(가명)의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태호 씨는 창원에서 작은 사업체를 꾸려온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대학 신입생 때 만난 동창 윤석진 씨(가명)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연락이 끊긴 적 없이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고, 휴가철에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석진 씨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있었지만 재산 문제로 오래전부터 사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석진 씨에게 태호 씨는 가족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석진 씨가 챙기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주고, 혼자 사는 집에 생필품을 채워넣어주며 가족처럼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석진 씨에게 힘든 시기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사고로 떠나보냈고, 이후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는가 싶으면 재발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석진 씨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하고 간병을 맡은 사람은 태호 씨 부부였습니다.
법대로라면 석진 씨의 재산은 형제들에게 돌아갈 상황이었으나, 석진 씨는 태호 씨 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태호야, 그동안 네 덕분에 버텼다. 남은 건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석진 씨는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태호 씨에게 넘기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래 지나지 않아 태호 씨 앞으로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고소인은 바로 석진 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태호 씨가 약 5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형제들은 태호 씨가 아픈 석진 씨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로챘다
· 보험 수익자를 태호 씨와 그 자녀로 바꾸게 했다
·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도록 신청하게 했다
심지어 석진 씨가 생전에 직접 건넨 시계와 차량까지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우정의 끝에 남은 이름이 '사기 피의자'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태호 씨는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핵심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여 형사처벌을 방어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한 덩어리로 보면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먼저 고소장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쪼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고소 사실을 6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니 공통된 약점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각 항목의 경위를 하나씩 따로 확인했습니다.
우선 시계는 애초에 태호 씨가 석진 씨에게 선물한 물건이었으나 석진 씨의 손목에 맞지 않자, 석진 씨가 태호 씨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5년 전 석진 씨가 직접 태호 씨 명의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석진 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했고, 두 사람이 실제로 나눈 대화 내역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장에 '절취', '편취'로 적힌 행위들이 실은 석진 씨 생전의 증여나 반환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벽은 석진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내가 원해서 준 것"이라고 증언해 줄 당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는 석진 씨가 왜 태호 씨에게 재산을 넘겼는지를 주변 정황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여행 사진
· 태호 씨가 석진 씨 대신 세금을 납부한 내역
· 생필품을 마련해 준 내역
여기에 석진 씨의 삶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잇따른 죽음, 투병과 재발, 형제들과의 재산 갈등.
순서대로 놓고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석진 씨가 기댈 곳은 태호 씨뿐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재산을 넘긴 데에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원변호사는 이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속이거나 협박한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고소장은 "의심된다", "보인다"는 표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석진 씨를 속이거나 겁박했는지는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산을 넘긴 데에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석진 씨가 투병 기간 내내 태호 씨 부부의 돌봄을 받았고, 형제들과는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 선택은 석진 씨의 사정에 비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개별 항목에서도 증여나 반환 사실이 확인된 점.
반지와 차량처럼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는 절도나 편취로 볼 정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석진 씨 생전의 반환과 명의이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태호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왜 사기꾼이죠? 어떤 기준으로 사기죄 혐의를 판단하는건가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때 만약 상대를 겁주어 재산을 받아낸 경우에는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속 의뢰인처럼 피해금이 5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가 대응 전략과 주요 서면 작성을 직접 주도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보험·차량 등 항목마다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협박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추가로 확인할 정황과 확보할 자료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형사·상속·민사 분야 변호사가 함께 TF로 재산의 출처와 명의, 이전 경위를 검토합니다.
그러니 창원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창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을 통해 고소장과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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