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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송치

창원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받아낸 창원변호사

창원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대표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나 창원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1. 창원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명예훼손변호사 모욕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수위

창원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받은 부품의 결함으로 공정이 중단되는 손실을 입자 고소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식 항의하며 자료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력사 관계자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졸지에 형사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기업 신뢰도와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연쇄적인 사업적 불이익을 방어하고자 창원명예훼손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창원명예훼손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창원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한 이메일 전문과 메신저 대화록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발언이 비방이나 위협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가 계약 이행 촉구를 위한 업무상 조율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는 업무상 소통 소명

창원명예훼손변호사는 이메일 참조인을 공동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로 제한한 점을 들어 업무상 참조인 설정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부품 결함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번 발언이 계약서상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이었을 뿐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는 조율 과정 입증

창원명예훼손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 같은 법적 절차 예고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해당 발언이 사업적 손실에 대한 방어 의사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대화 속에는 공포심을 유발할 비합법적 위해 요소가 전혀 없었기에 일시적 갈등에서 나온 방어적 표현임을 강조하여 협박 혐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창원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창원명예훼손변호사가 제출한 사건 경위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한 계약 분쟁 과정에서 나온 정상적인 의사 표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명예와 신용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관련 법률 정보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일상적인 대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쟁은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각 혐의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관련 사건 FAQ

창원명예훼손변호사 성립기준 공연성 모욕성 고의성 사실적시 감형 불송치

Q. 창원명예훼손변호사님, 다수가 보는 곳에 업무 과실을 지적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사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동 업무 수행이나 정보 공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발언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Q. 창원명예훼손변호사님, 1대1 대화로 나눈 험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인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계약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어도 제3자에게 문제 내용을 퍼뜨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창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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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받아낸 창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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