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 관리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사전검토 제도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운반·저장·사용·폐기 전 과정 관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복구 체계 구축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등록 및 허가제 운영
여기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법률의 분담 구조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영업 허가, 화학사고 대응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으로 관할 부처도 다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취급 시설 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영업자 관리, 사고대비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의무·대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저감 계획 등을 골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과징금 및 벌금 등 행정 처분은 물론, 사업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자연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제품 생산, 원재료 수입,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모두 해당되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의 등록 의무는 화관법이 아니라 화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인체등유해성물질 (종전 유독물질)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며, 기준과 고시는 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종전의 유독물질 개념을 대체하는 분류입니다.
기업에서는 취급시설 기준 준수와 근로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물질별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물질 목록을 유형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허가물질
위해성 우려가 큰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제조·수입·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허가 취득 전 취급이 금지되며, 허가 취소·조건 변경 여부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허가 없이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제한물질
특정 용도 사용 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로 그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기업에서는 용도별 제한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제한 대상이면 대체물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용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금지물질
모든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저장·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기업은 금지물질 목록 확인을 통해 사업장 내 사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기업은 해당 물질 취급 시 비상연락체계·누출방지설비·사고대비 훈련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7. 유해화학물질
개정법상 유해화학물질은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됩니다. 원문에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들 물질은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취급시설 설치·운영, 교육, 사고대응 매뉴얼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행위를 말하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신규 영업 개시 전 관할 기관의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9. 유해성 / 10. 위해성
유해성은 화학물질 자체가 갖는 독성과 인체·환경 유해 특성을 말하고,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인체·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 적정성, 근로자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측정,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위해성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11. 취급시설 / 12. 취급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설비·시설을 의미하고, 취급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기업은 취급시설 설치 시 설계단계부터 법정 설치기준과 정기검사, 자체점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생산·구매·영업·물류·연구개발 등 각 부서가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전사적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13. 화학사고
시설 결함, 작업자 과실,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사람·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비상조치, 피해확산 방지, 복구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사고대비물질 취급기업은 사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이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된 화관법과 화평법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체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 지정 |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세 가지로 세분화(통칭 인체등유해성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범위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모두 포함 |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 |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되어 함께 관리 |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용도별 관리 체계로 전환(화관법 제18조, 제19조) |
이러한 변화는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유독물질 함량기준과 비교해 인체등유해성물질의 함량기준이 낮아진 물질이 있어, 전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던 혼합물이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에서 빠지면서 용도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목록을 개정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표시했습니다.
의무 | 내용 | 근거 법률 |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제조·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화평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허가·등록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저장, 운반,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화관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전달 | 화학물질에 대해 MSDS를 작성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고지, 비치, 교육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 지정된 시설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립·제출 | 일정 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화관법 |
운반 시 표시·표지 및 안전조치 |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법정 표시와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운반계획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확보해야 합니다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부터 형사 처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벌칙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상 등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취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아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등에 미신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미신고 및 제한물질을 수출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미제출·허위제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한 변경 미신고 등의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5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관리 체계가 용도별로 전환되면서 관련 조문이 재편되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돼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등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는 대체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과 점검, 시정 조치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이 곧 법인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환경부 및 지자체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며 사회적 비난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조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5년 8월 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기반을 강화했고,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분야 교육과 기업지원 사업을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는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고, 함량기준 변경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혼합물이 있는지 확인
본 법인은 축적된 법률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환경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환경법무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소속 특수분야 전문가가 관련 사안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점검항목 | 확인여부 |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현황 및 등록여부 점검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등록 및 허가 상태 확인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판 비치 여부 | □ |
시설 설치기준·관리기준 준수 여부 | □ |
정기검사, 자체점검 이행 여부 | □ |
사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 |
운반업체 계약 시 법적 준수사항 확인 | □ |
법령개정 및 환경부 행정지침 최신판 검토 | □ |
연 1회 이상 화학물질 관리법 교육 실시 여부 | □ |
취급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3분류 기준으로 재분류했는지 여부 | □ |
허가물질·제한물질을 용도별 관리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지 여부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및 승인 유효 여부 | □ |
화학물질 관련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고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와 지자체의 조사와 행정처분,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 피해 주민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진행되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수사가 더해집니다.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환경, 형사, 행정, 노동·산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개정된 분류 기준에 맞추어 취급물질과 의무를 다시 정리해, 몰랐던 규제 대상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법령 기준을 검토해, 준공 후 시정명령이나 사용중지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고와 초동 조치를 법령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경영책임자 개인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조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불복 절차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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