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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출입/제조 범죄는 다른 마약 유형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수출입/제조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습니다.

마약수출입/제조란 마약류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또는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로 수출입·제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도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수출입/제조 행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수출입/제조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 유통망 조직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투약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마약수출입/제조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수출입 행위
-외국으로부터 마약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는 행위
-국내에서 외국으로 마약을 반출(수출)하는 행위
-기내·항공 화물 등을 이용한 밀반입 및 밀반출
-외국 조직과 공모한 밀수 행위
2. 마약제조 행위
-마약류의 원료물질을 이용해 합성, 배합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제조
-불법 제조설비를 구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화학물질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합성
3. 공모 및 방조 행위
-수출입 또는 제조 행위를 알면서 운송, 보관, 자금 지원 등 협조
-밀반입 경로 제공, 장소 제공 등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취소된 후 행위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범행의 수단과 규모, 고의성, 반복성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수출입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의료용 마약류 등의 수출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아래와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수출입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1억원치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 징역 10년
마약류 1억원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년간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마약밀수까지, 징역 12년
보이스피싱부터 마약밀수에 가담하고 투자사기까지 저지른 B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범죄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마약류인 케타민 1.5kg(당시 시가 9750만원 상당)을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1월에도 필리핀에서 마약류인 MDMA 800정(2400만원 상당)을 몸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한 불법체류자, 징역 8년
15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C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9천만원 상당의 야바 7만9400여정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 확산 등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 보고서에 따른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 단속 사례입니다.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는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거나 마약을 반출하는 행위이며, 마약수출입 및 제조 행위를 한 사람을 도운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함께 공모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2년 ~ 5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마약사범 양형 기준>
마약수출입·제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걸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제적 조직범죄와 연결: 마약 밀수 조직이나 해외 마약 카르텔과 연계될 가능성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유통된 마약류로 인해 대규모 투약 피해 발생
-범죄수익 발생 및 자금세탁: 마약 제조·유통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며 자금세탁 등 추가 범죄 유발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 국내에서 마약 수출입·제조 사건이 적발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마약수출입·제조는 일반 마약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단속되며, 체포 시 신속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
-마약수출입·제조는 대개 사전 내사, 정보보고, 국경 검색 등으로 탐지되며, 상당수는 현행범 체포와 동시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빠르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자칫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전문가 조력 필요
-마약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마약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 이해 필요
-초기에 ‘고의성’, ‘공모 여부’, ‘자격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혐의 부인 또는 감경 요소 확보
-통제배달 수사(마약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사전 기획 수사)에 대한 이해 필요
3.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
-수사기관에 출석 전, 사건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신이 단순 방조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압수된 증거물, 휴대폰, 계좌 거래 내용 분석 필요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마약수출입·제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기소·재판까지 모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마약수출입·제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곧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을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마약전담 변호사 협업 체계 구축
-사건 초기단계부터 신속 대응 전략 수립
-고의성·공모 부인 및 자격 유무 입증 자료 확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유도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또는 감형 전략 실행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은 매우 높은 형량과 사회적 낙인을 수반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와 같은 중대 마약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혐의 인지 직후 바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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