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상속인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배우자 등 포함 |
수유자 | 유언 또는 증여계약에 의해 사망 후 재산을 취득한 자 |
특별연고자 | 민법상 상속권이 없으나 분여결정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
이때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이 주주라면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지 상태 | 과세대상 재산 |
거주자 | 국내·국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재산만 |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를 차감한 다음, 여기에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하면 됩니다.
과세가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여러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이후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에만 적용 가능하며, 여러 항목의 공제를 병행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부담세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주택상속공제나 일괄공제는 선택적 요건이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되며 일정한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산출세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 공식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다음, 연부연납 또는 물납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상속세가 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종류 | 적용 요건 |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 상속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피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제 |
신고세액공제 |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한 경우 공제 |
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분납)또는 장기 납부(연부연납), 물납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계산만큼이나 납부 방식과 절차도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결정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상속재산의 내역과 평가금액, 공제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대상 | 상속재산, 평가가액, 공제내역 등 |
납부 방법 |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 중 택일 |
신고 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결정고지 방식으로 통지받아 납부해야 하며, 이때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구분 | 가산세율 |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 | 40% (국제거래 관련은 60%) |
일반 미신고 | 20% |
또한,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법정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한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상속세 계산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명세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제출서류는 같지만, 일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해당시 제출 서류

상속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및 과소신고, 그리고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로 구분됩니다.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40% |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단순 착오, 재산평가 가액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자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계산 방식 | 부과 시기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미납 기간 × 0.00022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
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초과환급 기간 × 0.00022 | 환급일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

상속세는 “얼마가 과세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한 뒤 “언제·어디에 제출‧납부할지”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가산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준비하면, 복잡한 상속세 절차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 핵심 체크 포인트 |
① 재산·부채 파악 | 상속재산 목록화 → 시가 평가 가능 여부 확인 |
② 과세가액 산정 | ▸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 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가산 |
③ 과세표준 계산 | 기초·배우자·일괄(5억) 등 공제 항목 검토 |
④ 산출세액 계산 | 누진세율·세대생략 할증 여부 적용 |
⑤ 세액 공제·분납 검토 | ▸ 증여·외국납부·단기재상속 공제 ▸ 연부연납·물납 가능 여부 |
⑥ 신고서류 작성 | 필수 서식 완성 |
⑦ 기한 내 신고·납부 | 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⑧ 사후 관리 | 공동상속인 납부 확인 가산세·연부연납 이자 관리 |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등이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상속 절차부터 세무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원스톱 조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만약 상속 및 세무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055-748-1128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